정부가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기술개발과 서비스디자인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디자인 용역 대가기준 수립근거를 마련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한 외관 꾸미기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방법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개발 행위를 포함시키고,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게 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에는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 발주 시 대가기준이 마련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제품·서비스 등으로 사업화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대상도 서비스 상품으로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와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의 대가기준이 마련됐다"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산업디자인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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