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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가기관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어”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가기관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어”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출처=뉴스와이 화면캡처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48)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가 신문칼럼에 기고한 글의 내용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 감찰실장이 접수한 고소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나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여 지난 올해 2월말 표 전 교수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다.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고 언급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에 각하 처분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 내용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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