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7·30 재·보궐선거과 관련, 이날부터 대리 거소투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거소투표(居所投票)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이날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해 필기구로 직접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당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선관위는 집중 단속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가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대리 투표행위나 투표 간섭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1390번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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