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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가기관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가기관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다”
▲ 사진: 방송 캡처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월 국정원이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 삼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표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신문 칼럼에서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하고 국제 첩보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된 국정원은 위기'라고 지적한 부분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 내용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되는 점으로 보아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009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배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혀 패소한 바 있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정원 하는 일이 고소냐?",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정원 정말 싫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정원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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