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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호 경제정책] 인터넷 전문은행 생기고 현금인출기 이용한도 늘린다

정보기술(IT) 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흐름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검토된다. 현금자동인출기(CD·ATM) 이용한도 제한도 완화돼 출금은 기존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이체는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1700건에 달하는 금융규제 개혁 제안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초 703건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날 전체 1659건 전체 내용에 대한 수용.불수용.중장기 검토 이유·근거 등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먼저 온라인·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적정한 업무범위(예대업무, 지급결제서비스 등)를 설정하고 최저자본금 요건을 갖춘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점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업 인가 단위의 적정성과 실명 확인 방법 개선 및 합리화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중장기적으로 현금자동인출기의 출금·이체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현금자동인출기의 출금은 600만원, 이체는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출금 2000만원, 이체 1억원까지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 상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사기 피해 상황과 가능성,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감안해 관계기관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이 구상 채무를 가진 기업에 대한 원금 감면도 추진된다. 현재 기보는 개인회생 등 외부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의해서는 원금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원금감면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용 과제뿐만 아니라 불수용과 중장기 검토 과제까지 검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규제에 대한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개혁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금융규제 개혁 내용에서 수용되지 않은 항목도 있다. 수용되지 않은 주요 제안 내용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 허용, 고령층 대상 담보가치만으로 대출,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 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 등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