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단순히 미래수익율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 담합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DB생명보험과 한화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가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명시적 합의는 물론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면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외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담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를 비롯 16개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한 단순한 정보교환행위로 담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담합존재 여부는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1년 12월 '16개 생보사들이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생보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업체별로는 삼성생명이 1578억원, 교보생명 1342억원, 한화생명이 4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9개 생보사에도 최소 9억원에서 66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 동부·우리아비바·녹십자·푸르덴셜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해 7월 "담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교환 행위를 넘어 공동으로 가격 결정 행위를 해야 한다"며 생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생보사들은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들이 "보험사들의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발단이 생명보험 업계 상위 2개사가 "담합을 했다"며 자진신고한 뒤 과징금을 면제(리니언시 제도)받으면서 시작됐다며 '리니언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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