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 검사에 대한 퇴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해결사 검사' '재력가 장부 검사' 등 현직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기존 검사들에 대한 심사를 7년마다 하던 것을 5년마다 실시하고, 신임 검사의 경우 임용 뒤 2년 뒤부터 바로 적격 심사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임 검사들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임용 후 2년째 되는 해에 법률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심사를 할 방침이다. 기존 검사들에 대한 심사도 현행 7년보다 2년 줄여 5년마다 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검사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 검사로서의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 했다.
앞서 지난해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김광준 전 부장검사와 로스쿨 졸업 후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근무를 하다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전모 검사 등이 해임된 바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기소했던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한 전모 검사가 해임됐고, 현직 검사가 피살된 3000억원대 재력가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에게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등 비위 검사에 대한 관리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한편 1998년 이후 지금까지 68명의 검사가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사직, 전보, 경고, 주의 등의 제재를 받은 검사는 42명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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