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23정 정장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가 긴급체포됐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경위에게는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초기 구조과정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지를 훼손했는지, 가담·공모한 해경 직원이 또 있는지 조사해 30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명확히 드러난 혐의를 적용해 김 경위를 체포했으며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3정은 침몰 당시 선체 밖으로 탈출한 승객 구조에만 급급했으며 지휘부로부터 선내 진입 지시를 받고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실상 해체된 뒤 광주지검은 진도 VTS의 관제소홀,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의혹, 123정의 허술한 초동 대처 등을 놓고 해경을 수사해왔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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