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앞으로 두달간 고가의 국제형 미인가 대안학교를 비롯해 본래 취지를 벗어난 대안학교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8월부터 두 달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을 9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원이 발생했거나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을 포함해 설립목적,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등 대안학교의 전반적 현황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일부 대안교육시설이 공교육 보완 기능을 벗어나 사실상 사교육 대응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적되어 온 것에 따른 것이다.
문제 시설의 판단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운영하는가 등이다.
특히 외국대학 진학, 외국어 교육, 외국 교육과정 운영, 외국 학력 인정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도 포함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기관의 성격이 학원과 유사하면 학원 등록, 인가 대안학교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안학교 인가, 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폐쇄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시설의 난립을 막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교육부가 조사한 미인가 교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연간 학생 부담금이 1000만원이 넘는 시설이 조사 대상 179곳 중 54곳으로 27.1%에 달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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