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부산진해경제구역 29.39㎢ 개발제한 해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서석숭)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의결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 3분의 1이 넘는 미개발지역을 지정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해제 구역은 부산권 10.05㎢와 경남권 19.33㎢ 등 미개발지 29.38㎢로 전체 면적 82.28㎢의 35.7%에 해당한다.

해제 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하이스트CC, 용원시가지, 남양 일반주거지, 웅동 취락지, 안골동, 송정동, 화전지구 북쪽 등 기존 시가지 3.25㎢와 자연녹지, 남문지구 북쪽, 둔치도 등 개발계획 미수립지 26.13㎢이다.

이에 따라 존치 면적은 부산권 31.54㎢(59.6%), 경남권 21.36㎢(40.4%) 등 총 52.90㎢에 그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지정해제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건축허가, 농지전용, 토지거래허가 등의 서류와 장부 6만3389건 등을 해당 자치단체인 경남 창원시와 부산 강서구 등으로 업무를 이관 완료했다.


지정 해제구역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이나 부산.진경제자유구역청 토지행정과(051-979-5091∼4), 개발1과(051-979-5181∼3), 개발2과(051-979-5201∼6)와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등에서 가능하다.

구역청은 경남 창원시와 부산 강서구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 민원안내와 반상회자료제공, 홈페이지 정비, 토지이용시스템 자료제공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장기간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존치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력의 집중으로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개발과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