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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 개정안] 고액연봉자 퇴직금에 ‘세금폭탄’.. 퇴직금 연금수령땐 30% 감세

[2014년 세법 개정안] 고액연봉자 퇴직금에 ‘세금폭탄’.. 퇴직금 연금수령땐 30% 감세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2014년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4년 세법 개정안] 고액연봉자 퇴직금에 ‘세금폭탄’.. 퇴직금 연금수령땐 30% 감세

#. 대기업 임원 김모씨(59)의 연봉은 약 2억원. 그의 퇴직금은 약 3억33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그가 부담해야 할 세부담은 약 1320만원으로 퇴직금의 약 4% 선이다. 하지만 2016년 1월 이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2700만원으로 2배가량 오르게 된다. 퇴직금의 약 8%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반면 단순사무직으로 연봉 3500만원을 받고 있는 이모씨(48)가 내야 할 퇴직소득세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의 예상 퇴직금은 약 5830만원. 현행 기준으론 약 138만원(퇴직금의 약 2.4%)이 세금으로 책정되나 1년 반 뒤에 퇴직하게 되면 18만원(0.3%)으로 세부담이 대폭 감소한다 .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소득 과세제도 차등공제안 등을 담은 201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노후소득 안정화 차원에서 퇴직금을 사적연금에 가입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을 크게 완화해주기로 했다.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 깎아줘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 개정안에 사적연금 가입 유도 방안을 담았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을 30% 줄여주는 게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연금에 대한 세부담(3%)이 퇴직금(3% 미만)보다 커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유인이 없었다.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이 3%를 넘는 일부 고액 퇴직자들만 연금 수령이 유리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30% 감면해줌으로써 사적 연금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가령 10년 근속 퇴직자의 퇴직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향후 개정세법 적용에 따라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355만원의 퇴직소득세(실효세율 3.55%)를 물게 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10년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경우 30%가 감면됨에 따라 총 249만원(연간 24만9000원)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즉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106만원가량 세부담이 줄게 된다.

정부는 또 근로자의 노후 보장에 필요한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 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기존의 연간 4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렸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300만원 추가했다.

■소득 상위 1% 이상 연봉자 퇴직금에 세금폭탄

정부는 또 퇴직금이 높건 낮건 일률적으로 40%를 정률공제해주는 현행 소득법 체계가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고 2016년 1월 1일 퇴직자부터 퇴직금 수준에 따라 차등공제 방식(100~15%)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수준이 높고, 높을수록 공제수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액수가 많아진다.

기획재정부는 퇴직 당시 급여가 약 1억2000만원(소득 상위 1%·근속연수 20년)을 기준점으로 그 이상일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이 늘고, 그 미만일 경우 세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재설계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2012년 기준으로 퇴직급여 공제대상 281만명 중 2%인 5만3000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나머지 98%의 세부담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퇴직급여의 과세체계 개편으로 98%의 세부담은 3000억원 감소하고 2%의 세부담은 6000억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3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근속연수 20년의 퇴직자의 경우 총급여가 7000만원(퇴직금 1억1700만원)이었다면 기존의 세부담은 362만원(실효세율 3.1%)이지만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세부담이 108만원(실효세율 0.9%)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총급여가 2억원(퇴직금 3억3300만원)인 퇴직자의 세부담은 기존의 1322만원(실효세율 4.0%)에서 2706만원(실효세율 8.1%)으로 1384만원 늘어난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추가적으로 세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다 .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가구에 달한다.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으로 매월 8000~1만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