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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우선 적용”

국방부 검찰단이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며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죄를 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먼저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죄를 검토해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검찰관 회의를 거쳐 가해 병사들에게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사단에서도 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입증 곤란을 이유로 상해치사죄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윤 일병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뇌진탕이 아니라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윤 일병 사망 직후 부검을 담당했다. 박흥식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윤 일병이 의학적으로 DOA로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윤 일병 폭행사건이 발생한) 4월 6일 28사단에서 일단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이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후송됐다"며 "당시 윤 일병은 맥박과 호흡이 없었는데 이는 의학용어로 심정지 상태이지 사망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연천의료원 의료진에 의해서 응급조치가 시행됐고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왔다"며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옮겨서 지속적으로 회생치료를 했으나 4월 7일 오후 4시25분 최종적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는 윤 일병이 뇌진탕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뇌진탕으로 쇼크사할 정도가 되려면 뇌출혈이 있어야 한다"며 "(윤 일병은) 뇌출혈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