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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추석대비 제수 등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대구=김장욱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12일부터 내달 5일까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함께 투입,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이 기간 중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유통실태 등을 고려, 2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우선 오는 21일까지 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어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는 제수용과 선물용 농식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 쇠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이행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하며, 이때 개체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 유전자정보(DNA) 동일성검사도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과일세트·한과류·전통식품·건강식품 등이다.


특히 경북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능력이 우수한 단속원을 집중 투입,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했거나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계획이다.

조경연 경북농관원 유통관리과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올들어 지난 8일까지 원산지를 거짓표시판매하다 적발된 265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그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4명은 구속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189개소에 대해서는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