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김장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다음 달 5일까지 추석 차례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북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들이 실시하며 이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유통실태 등을 고려, 2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우선 오는 21일까지 차례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는 차례용과 선물용 농식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차례용품인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소갈비·과일세트·한과류·전통식품·건강식품 등이다.
특히 경북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능력이 우수한 단속원을 집중 투입,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했거나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신고는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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