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규제를 풀어 해외 명문대 유치를 활성화하고, 대학의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 명문 교육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인천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는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등 대학(원) 5개와 초·중등학교 2개 등 7개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와 있다. 교육부는 뉴욕패션기술대(FIT), 네바다주립대, 상트페테르부르크컨소바토리 등과도 유치협상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우수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 교육기관 재학생의 입영 연기 등 병역제도를 개선,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주체도 확대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대학 분교를 외국 본교 법인의 단독법인 또는 국내 대학법인과의 합작법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대학이 밀집한 공간에 국내외 명문대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할 방침이다.
해외 유명대학들이 프로그램 단위로 진출한 중국 선전의 '집적지구 프로그램'과 같이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기숙사, 강의실 등 유휴공간에 세계 각국 대학 학생과 교수진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대학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자회사 지분을 받을 수 있고,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의무 출자비율(20%)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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