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구 소재 A업체는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축산물을 소분·분할포장해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에 고객에게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4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 충북 청주시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닭가슴살, 매운맛소스, 드레싱 등)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됐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판매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33곳이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5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3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신고 영업(14곳)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곳)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6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허가, 신고)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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