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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지원 확대, 워크아웃·파산 채무자에 공적 방안 연계 회생 지원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못 받으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적·공적 채무조정 간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신복위 개인 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이 각각 운영돼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렵거나 중도 탈락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적 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받지 않은 이들 중에는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해 과장광고나 불법 브로커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회생, 파산 결격 대상인 데도 착수금을 수취하거나 서류를 허위기재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우선 신복위는 개인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층 빠른 진행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