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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아들 폭행-성추행 사건에 이혼까지 ‘설상가상’

남경필 이혼, 아들 폭행-성추행 사건에 이혼까지 ‘설상가상’
▲ 사진: 방송 캡처

남경필 이혼

남경필 이혼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11일 합의 이혼했다.

남경필 지사의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남경필 지사는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의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 유세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데다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아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후임병 성추행과 폭행 등 군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남경필 이혼, 집안이 이상하군", "남경필 이혼, 아들 폭행문제에 이혼까지", "남경필 이혼, 대단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