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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쟁사 기술 유출한 업자 기소

삼성전자에 계속 납품하려고 경쟁사의 개발기술이 적힌 문서를 몰래 빼내 제품개발에 이용한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업체인 K사의 박모 대표(51)와 이모 기술팀장(3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박 대표 등과 함께 K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6∼9월 충남 아산시 소재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삼성이 관리하는 경쟁사 P사의 영업비밀인 '프로브블록(probe block)' 제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P사의 프로브블록에 대한 기술이 기재된 내부 문서를 몰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K사는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P사 제품과 동일한 신형 제품을 만들어 2009년 9월 삼성전자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듬해 특허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0년 3월~7월 삼성전자에 시가 25억6000여만원어치에 해당하는 제품 2585개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브블록이란 TV나 컴퓨터, 태블릿PC 등 화면에 사용되는 LCD 액정 패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검사하는 장치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브블록은 K사가 본래 납품하던 블레이드형과 P사가 새로 개발한 필름형이 있는데 블레이드형은 필름형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높다.

조사과정에서 K사는 2003년부터 삼성에 프로브블록을 납품해왔는데 P사가 필름형 제품을 개발한 뒤 삼성전자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시제품을 납품하자 자신들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