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등 19개 대학이 하위 15%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2015학년도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334개 대학(4년제 197개, 전문대 137개) 중 4년제 9교, 전문대 10교 등 총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중 7곳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에도 포함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부담완화, 전임교원확보율, 법인지표, 교육비 환원율, 산학협력역량지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등 9개다.
하위 15%에 해당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곳은 덕성여대, 신경대, 관동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 웅지세무대학, 장학대학, 강릉영동대학, 경북과학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해대학, 대구미래대학, 서해대학, 순천제일대학, 영남외국어대학(이상 전문대) 등 19개교다.
이들 대학은 내년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2015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사범계열 등의 정원은 늘릴 수 없다. 신규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 2015학년도에는 해당 학교에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학의 성과에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계속 지원되나 대학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15학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 없다.
신경대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에 함께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학자금대출 범위가 최소대출인 30%로 제한된다. 다만 가구소득 8~10분위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은 100% 가능하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각 대학들에 대한 평가로 순위를 매겨 하위 15%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이들 중 부실 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비리 등이 더 심각할 경우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다만 대학 구조조정 가산점이 반영된 올해 평가의 경우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가산점 반영 후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들은 유예돼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잠정 지정된 대학 중 일정 기준 이상으로 추가적 정원감축 계획을 밝히면 심의를 거쳐 지정 유예했다. 이렇게 지정유예된 대학이 제출한 추가 감축 규모는 총 2801명이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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