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건물 2건(1억4천만원), 토지(4억2천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57개월 동안 4260만원의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현재 B씨 소유의 충남 청양의 토지에 대해 49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A씨 소유의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 압류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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