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이 허용됐다.
2일 정부가 이날 의결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에 따르면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가 배재됐다.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정규과정과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했던 것에서 한발 후퇴한 것.
이같은 결정에는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입법 과정에서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안 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특별법에 예외를 두게 되며 일선 중, 고등학교들도 방과후 과정의 선행학습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번 법 위반에 따른 제재의 정도도 크게 약화됐고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도 삭제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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