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11월 A증권사에 VIP고객 B씨가 찾아왔다. C주식회사의 2대 주주였던 B씨는 증권사 직원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C사의 거래량은 너무 적었고 대량의 주식이 풀릴 경우 주가폭락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결국 A증권사는 시세조종을 통해 주식을 팔아치우기로 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A증권사는 기관투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2억원의 뇌물을 주고 C사 주식을 사달라는 청탁을 넣기도 했다. A증권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734회의 시세조종을 벌였고 VIP고객 B씨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겼지만 기관투자가들은 적지 않은 자산 손실을 입어야 했다.
증권시장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기관투자가들과 증권회사들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은 지난 2월 현재 남부지검으로 소속을 옮긴 뒤 7개월 동안 모두 모 투자회자 대표 송모씨(50) 등 78명의 증권.자본범죄 사범을 적발해 이 가운데 모 증권회사 임원과 기관투자가 담당 직원 이모씨 등 4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증권범죄합수단이 적발한 범죄 가운데에는 주식을 먼저 사들인 뒤 인터넷 증권방송, 증권카페 등을 이용해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며 매수추천을 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방송 주식전문가, 증권카페 운영자도 포함됐다.
또 해외 자본을 유치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한 '무자본 M&A' 세력과 증권사 직원, 증권방송 출연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주가조작범죄조직도 적발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기가 활동을 시작한 뒤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기며 2기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2기 합수단은 검찰 20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7개 관계기관 파견 직원 21명 등 모두 41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 출범 뒤 금융위 고발.통보 건수는 180건(2012년)에서 68건(2014년 6월)으로 줄었고 금감원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접수 건수도 271건(2012)에서 60건(2014년 6월)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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