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30)는 지난 2009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10년 가석방됐다. 출소 후 A씨는 2010년 8월 KTX카풀 사이트 게시판에 서울~동대구 구간 추석 기차표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만4000원을 송금해 주면 해당 구간 추석 기차표를 판매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날 피해자는 A씨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A씨는 이를 가로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까지 36회에 걸쳐 또다른 피해자 34명으로부터 KTX 기차표 값 명목으로 163만4000원을 받아냈다.
#2. 지난 2010년 11월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11년 가석방된 B씨(29)는 2011년 8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추석 KTX 기차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B씨는 추석기차표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B씨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추석기차표 대금 명목으로 22만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1개월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총 20회에 걸쳐 175만6000원을 가로챘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TX 등의 열차를 이용해 고향을 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추석 열차표 판매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열차표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3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전후 2주간 상품권, 열차표 예매 사기 등과 관련된 인터넷 사기 신고 건수는 65건이며 이 중 KTX 승차권 등을 팔겠다며 대금을 받고 종적을 감춘 예매권 사기 신고는 11%(7건)에 달한다. 실제 지난해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열차표를 구하지 못해 사이트에서 어쩔수 없이 웃돈을 주고 표값을 지불했더니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끊겼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열차표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은 다른 사기 범죄에 비해 피해 규모가 소액이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다수를 속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왔다.
앞선 사례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법원은 최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열차표 요금을 받더라도 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글을 본 뒤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비록 소액이긴 하나 게시글을 올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다급히 여행해야 할 사람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B씨는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기차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들이 보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며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지만 불특정다수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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