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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공정위 금리담합 여부 조사 은행 신용도에 부정적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리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가 신용에 부적일 것으로 지적됐다.

무디스는 4일 공정위 조사는 그 결과와 상관 없이 국민은행 (A1 안정적, C-/baa1 안정적1), 우리은행 (A1 부정적, C-/baa2 부정적), 신한은행 (A1 안정적, C-/baa1 안정적), 하나은행 (A1 안정적, C-/baa1 안정적)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조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제재조치 또는 벌금과 더불어 마진에도 압력이 예상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은행이 위법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릴 경우에도 조사 자체가 대출금리 인하 압력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가 대출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리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금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도 은행 및 증권사의 CD 금리 담합여부를 조사했지만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 조사 이후 CD 금리보다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더욱 잘 반영한 지표라고 금융위원회가 판단한 COFIX가 도입됐다.

무디스는 "한국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은 2011년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은행권이 금리인하 압력을 받게 될 경우, 올해 상반기 들어 회복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은행권의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은행의 '보신주의'를 지적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벤처기업과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야한다고 언급한 것은 은행권의 대출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대출확대 부담은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하방 리스크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신용도에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