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기본 유형(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어업권, 각종 회원권)에 관한 정의규정을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지방세 과세대상에 관한 새로운 규정방식을 제안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보고서에서 "과세대상을 이렇게 포괄주의로 기술할 경우 세법령 개정 없이 모든 에너지공급시설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 마정화 부연구위원은 "개별 유형의 과세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과세하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과 구분하여 과세대상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유시설과 가스충전시설과 같은 에너지공급시설은 취득세과세대상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은 같은 에너지공급시설이라고 모두 과세하지 않다.
예컨대 태양광시설이나 풍력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지방세법령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에너지공급시설을 취득한 자들 간에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매번 세법령을 개정해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개별 유형별 과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유사한 유형이 누락되기 쉬어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고 무엇보다 세법령을 자주 변경해야 해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보다는 과세대상의 개별 유형을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형평성은 확보되지만 과세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차량과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관한 정의규정이 달라서 세법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통일하고 간접차용 방식에 따라 기술할 것도 보고서는 제안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에서 과세대상의 범위가 다른 부분은 정의규정이 아니라 과세대상 규정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조세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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