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범칙금을 제 때 내지 않은 운전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조모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옛 도로교통법 156조 1호와 165조 1항 2호에 대해 재판관들의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옛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헌재는 "우리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의견진술 등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입법적 결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0년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했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범칙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 4만원을 선고받은 조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다가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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