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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 기자 기소해선 안 돼”

정부 당국의 언론 규제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진행하는 비정부기구(NGO)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8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가토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자민 이스마일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지역 지부장은 이날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의 행동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는 것은 언론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비극의 한 가운데서 대통령의 일정이 애매하다는 것은 분명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스마일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지역 지부장은 가토 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가토 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해서는 안되며, 그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 등도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경없는 기자회는 가토 지국장이 기사 작성 등에 참고한 한국의 언론인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떠한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토 지국장이 참고한 조선일보의 기사는 청와대 고관에 대한 취재에 근거해 사고 발생 시 대통령의 행동에 관한 '억측'이라 불리는 소문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 내용과 조선일보 칼럼, 증권가 정보지 내용 등을 인용해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 됐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한국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출금 조처를 내리고 처벌을 전제로 두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한편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언론 자유도가 180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순위는 2011년 42위, 2012년 44위, 2013년에는 50위 등으로 점점 뒷걸음질치고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