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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수익 및 지출 공개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과 해당 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정가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도서 정가 판매와 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벌칙을 적용토록 했다.

최 의원은 "해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치자금법 위반논란해소' 차원에서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방안이 제기돼왔지만 최근까지 구호만 있었고 실천은 없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선관위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케 하고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며 모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해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