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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 공급

정부가 이번 윤달기간(10월 24일부터 11월 21일)에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서비스를 확대 공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윤달에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수습한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인터넷 허수예약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화장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해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10월 24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9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 화장예약이 가능하다.

윤달 개장유골 화장 예약시 필요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5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시설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해 화장횟수를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한다.

윤달기간 동안 분묘 개장업자 등이 화장예약을 미리 선점하거나 허수로 예약하여 화장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예약시 '개장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경우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공복리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며 "분묘 중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