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토지리턴제로 매각한 부동산이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최근 잇따라 돌아와 재정난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2년 영종도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에서 공동주택 용지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땅 주인인 시 산하 공기업 인천도시공사에 최근 리턴권을 행사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방식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A업체에 매각했다.
A업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효과가 작다고 보고 인천도시공사에 토지 리턴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매각금액 1756억원에 4.75% 이자를 더해 총 1849억원을 A업체에 돌려줘야 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2012년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를 산 B업체도 리턴권을 행사, 도시공사는 5% 이자를 더해 2415억원을 돌려줬다.
내년에는 송도 6.8공구 3개 필지의 리턴시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시는 더욱 큰 고비를 맞게 된다.
시는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 6.8공구 34만㎡를 8520억원에 매각했다. 별도의 계약연장 협의가 없으면 교보증권은 계약일 3년 뒤부터 이 토지를 인천시에 되팔 수 있다.
교보증권이 리턴권을 행사하면 시는 원금에 이자 400억원을 더해 약 90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상환시기가 내년부터 도래해 부채상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처할 우려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면 시 재정운용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재정손실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송도 6.8공구에 대해 사업자가 리턴권을 행사하지 않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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