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마약을 건네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씨(55)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씨가 마약을 복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복용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마약 투약 여부 등 혐의를 확인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조씨는 1990년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4차례 적발된 바 있다. 2003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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