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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채증카메라 사용 줄일 것"

강신명 경찰청장 "채증카메라 사용 줄일 것"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비 경찰이 활용하는 채증 카메라는 가급적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경찰 스스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활용토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 경찰의 상시적 채증 카메라 사용은 준법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채증 카메라 활용은 불법 행위 직후 또는 직전 등 채증 활동의 취지와 범위에 맞게 해야 한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나 현행범 체포 등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때로 용도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부실검증'으로 논란이 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 강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경찰청장으로 취임(8월 25일)한 후에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7월 31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그는 6월 12일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됐고 청와대는 지난 19일에서야 그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강 청장은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해 "수사 기능에서 잘못한 게 명확하다고 본다"며 "보고의 시점과 내용 등 지방청과 경찰청의 보고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