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 인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5단계로 세분화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110만원 미만이면 연간 720만원, 110만원 이상이면 연간 860만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지원금도 비례해 더 많이 준다.
사업주가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600만원, 120만∼130만원 미만이면 연간 720만원, 130만∼140만원 미만이면 연간 780만원, 140만∼150만원 미만이면 연간 840만원, 150만원 이상이면 연간 9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내년부터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에 대한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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