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2일 서울북부지법은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지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약 50만달러(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2011년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에 헌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김홍도 목사 측이 1,438만달러(약 15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2013년 5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 뉴스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