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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야간 폐쇄된 톨게이트와 충돌 사망 운전자 책임"

늦은 밤 톨게이트의 폐쇄된 입구를 미처 보지 못하고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진 운전자 유족이 안전 조치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며 관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숨진 A씨(사망 당시 32세)의 유족이 ㈜만월산터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3시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만월산 터널을 지나다 터널 통과 후 톨게이트에서 차를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3번과 4번 정산소 입구 사이에 설치된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두 입구는 늦은 시각이라서 폐쇄됐고, 5번 입구만 정상 운영 중이었다. 그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해 사고를 당한 A씨는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폐쇄된 3∼4번 입구 사이에 컬러콘(교통 제한을 위해 설치하는 이동식 원뿔형 표지)만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1억3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설치했어야 할 시선유도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유족 측은 또 시속 100㎞로 오는 차량의 충격을 흡수할 수준의 안전장치인 'CC3급 쿠션탱크시스템'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터널을 빠져나와 톨게이트까지 200m 정도의 거리가 확보돼 있었고, 정산소 입구에 강한 조명을 가동해 운영 게이트를 확실하게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월산터널 측이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안전 조치를 취했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5번 입구로 차량을 유도하는 별도의 장비는 없었지만, 각 입구 상단에 진입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신호등이 켜져 있었다며 "A씨의 사고는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라는 운전자의 행동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월산터널 측이 이런 특수 상황까지 예견하고 별도의 안전 조치까지 취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