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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 청주=김원준 기자】충북도는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이 높은 도내 기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2014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신청을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는 도내 소재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가운데 노인고용 비율(만 60세 이상)이 5%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충북도만의 노인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이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우대(0.5%내외)',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1월 18일까지 소재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심사를 통해 인증패 및 인증서가 12월 중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북도 노인장애인과(043-220-3063)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추진 첫 해인 올해 8월말 까지는 2000개 민간 일자리 목표에 1212명의 노인이 352개 민간사업장에 월 9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고 취업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매년 20개 기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 교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노인 일자리 제공 분위기를 확산해 노인 세대들이 겪고 있는 노인빈곤, 노인질환, 노인고독 등의 노인문제를 노인일자리를 통해 풀어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