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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무 지방이양 법개정 안돼 지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된 중앙사무는 총 3101건에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1982건, 이양되지 않은 사무는 1119건으로 밝혀졌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각 정부부처에서 후속조치로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해 해당 법령이 개정돼야 이양이 완료되지만 개별부처의 법령 지연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개별부처에 산재해 있는 지방이양관련법을 통합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사무로 소요 인력과 재정을 파악해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데다 권한만 이양되고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무늬만 이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미이양 사무 외에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될 중앙사무가 2000건에 이르고 있어 관련 법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지방발전특위에서 연말까지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다만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처별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법제화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현재 부처별로 의견수렴을 통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지만 일부 부처의 반대와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일부 부처는 지방에 대한 권한 상실 우려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무엇보다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지방이양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지방재정이 확충되지 않는 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재정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면 중앙사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단순히 권한만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아니라 이양에 따르는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관련 지원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