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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생활 의혹 제기' 산케이 지국장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카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加藤達也·4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카토 지국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카토 지국장은 8월 3일자로 온라인에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이 침몰 당일, 행방불명에…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독도사랑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이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카토 전 지국장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비선라인 '만만회'의 일원인 정윤회씨(59)가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카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이 정씨 또는 그의 장인인 고 최태민 목사와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거짓 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는 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인 양 허위로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 당사자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증권가 정보지나 정치권 소식통 등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보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 외에 달리 취재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산케이신문 기사를 번역하고 별도의 논평을 쓴 외신번역전문 매체의 프리랜서 민모 기자에 대해서는 분리 수사를 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카토 전 지국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