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문제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증인 채택 개선을 위한 법안을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생산적인 국감을 위해 불필요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줄이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취지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미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는 등 증인채택 해법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10일 무분별한 증인출석 요구를 제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인을 신청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증인을 선정하고, 이 경우 증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가 안건 심사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신청 및 채택 절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정감사 때마다 과도한 증인 신청 관행으로 국회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8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도 국정감사 등에서 기업인 등에 대한 마구잡이식 증인.참고인 소환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이 법안은 기업인 등 민간인에 대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을 것인지 질문요지서를 미리 보내주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참고인은 사전답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핵심 위주로 질의.답변이 이뤄지도록 하고 사전답변서 내용이 충분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애플, 도요타의 최고경영자들을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지만 충분한 질의답변 시간을 주어 의미 있는 토론을 갖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면서 "아주 짧은 답변을 하기 위해 10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우리와는 실정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국감 증인들의 보다 성실한 출석과 답변을 위해 법률의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지난 5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 선서거부, 서류 거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및 감정인 그리고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하나, 최근 행정부를 비롯한 대상 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기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따라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제대로 정립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위반 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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