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일용근로 소득 범위가 1년 이하에서 3개월 미만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노인 일용근로자 23만5천명이 대거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 방안은 장애인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용근로자의 범위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미만 고용자'로 통일하는 '표준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1년 이하의 임시적이고 일용적 성격이 강한 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시 제외시켰지만, 이른바 표준화 방안에 따라 3개월 이상~1년 이하의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1년 이하 임시직 고용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개월 미만 고용자로 정의함에 따라 사업별로 인정범위가 상이한 만큼 표준화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 조사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의 표준화 방안을 이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적용한 결과('12.10~'13.09)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1291명 중 노인 일용근로소득자는 41만5148명(10.1%)으로 조사됐고, 이 중 3개월 미만자는 17만9775명으로 나머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인 23만5373명의 소득이 새롭게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제도의 성격이 서로 다른데도 표준화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며 "업무 편의성만을 위한 표준화는 기존 수급자를 걸러내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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