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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해야

14일 열린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절대빈곤율 11%, 상대빈곤율 16%(2012년 기준) 등으로 빈곤 현실은 여전한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면서 "해마다 221~282명(2010~2013년)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령을 색출하는데 혈안이지만, 부정수령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정수령액 환수 규모가 큰 사례들을 조사해보니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장애인의 일용근로 소득이 발견됐거나 자녀가 취업해 부양의무를 새로 지게 된 경우였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제도를 '가난 대물림'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부양의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불과 25만원(최저생계비의 25% 미만)도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부양의무제는 결국 가난한 부모를 가난한 자식에게 맡기는 꼴"이라며 "가난한 자녀는 부모를 모실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부모 부양에 지출함으로써 더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빈곤이 대물림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 너무 여유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