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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흡연 혐의' 가수 조덕배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거쳐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필로폰은 20여회 피울 수 있는 양이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작년에 지인에게서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1990년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4차례 적발된 바 있다. 2003년에는 필로폰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