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이 여객선 등록 및 안전점검 과정에서 해수부 훈령 및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16일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등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직접 확인한 결과 청해진해운의 세월호가 국내 수입 뒤 국적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세월호의 IMO번호를 누락한 채 국적증서가 발급됐다고 지적했다.
IMO번호는 국제해사기구(IMO)가 발급하는 선박 식별고유번호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같이 해당 번호 하나로 선박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 번 발급된 IMO번호는 말소.취소되거나 삭제되지 않는다.
해수부장관 훈령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 17조에는 관리청(해수부)는 선박등록을 하는 업체에게 IMO번호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IMO번호가 확인되면 이를 선박원부(국적증서)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2012년 10월22일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국적증서에 이를 기록하지 않고 누락한 채 발급했다.
또 한국선급은 지난 2008년 내부 규정으로 모든 선박의 안전점검 신청 시 신청서류에 IMO번호를 기입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하지만 세월호를 안전점검 할 때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한국선급 관계자는 세월호의 IMO번호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동남아로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일 당시 IMO번호를 발급받았을 수 있으나 한국에 와서는 국제선이 아닌 내항선으로서 IMO번호가 말소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홍문표 의원실이 국제해사기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에는 세월호의 IMO번호 '9105205'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세월호와 똑같이 일본에서 국제운항을 하다가 수입된 청해진해운의 오하나마나호의 IMO번호가 한국선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IMO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자체 규정도 어기면서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했다는 것이 홍 의원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해수부와 한국선급의 홈페이지 세월호를 선박검색하면 IMO번호 누락된 채 나타나 해수부와 한국선급 모두 여객선 등록 및 안전점검 과정에서 훈령과 내부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IMO번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국적증서를 발급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는 이런 작은 규정,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있는 규정을 지켜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공기관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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