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액 증가폭이 대출액 증가폭을 웃돌면서 가계 대출 부실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7월 기준)까지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액은 249조7858억원에서 296조5661억원으로 1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연체액은 13조8796억원에서 18조6443억원으로 34%가량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의 자산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계부채 금액을 대출 연체금액으로 나눈 연체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협의 경우 2011년 5.78%였던 연체율이 2014년엔 12.2%로 약 2.1배 뛰는 등 자산건전성이 약화됐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신협측은 "상호금융감독규정에 근거한 연체율 산출방식을 적용했을 때 신협의 연체율은 2011년 7월 현재 6.85%에서 2014년 7월 4.99%, 2014년 9월 4.68%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상호금융기관과 여타 금융권에서 연체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른 데서 기인한 지적이라고 해명했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관리감독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리돼있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독이 허술하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기관 총 2337곳 중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은 곳은 63곳, 전체 조합의 2.7%에 그쳤다고 전했다.
전체의 30%가 외부감사를 받긴 했지만 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부처의 기관장 재량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의무화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감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년 이후 수협은 외부감사를 전혀 받지 않았고 산림조합은 2013년 2곳이 외부감사를 받은 게 전부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1차적으로는 고스란히 예금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보고, 2차적으로는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소규모 조합은 예외로 하더라도 상호금융기관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개별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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