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 연장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거론할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참의원 외교·방위 위원회에 출석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답변을 통해서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실무그룹이 설치돼 있다고 언급한 후 "정부 의견을 밝힐 적당한 기회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정부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 자국 언론인 문제에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기시다 외무상의 답변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출국정지 연장 조치가 "인도(人道)상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정상적 법치국가 정부라면 외국에 머무는 자국민이 그 나라 사법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신체 자유를 구속받게 될 경우 이를 수수방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대응은 관심의 도를 넘어 외교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일본 정부가 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문제의 본질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자유청년연합 등 한국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한국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정론을 펼치려다 다치게 된 자유투사가 아니라 성희롱에 가까운 허위기사로 타국 원수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잇단 항의와 유감 표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가토 전 국장을 기소 처리한 검찰의 조치가 지나쳤다는 시각은 한국 내에도 분명 존재한다. 그를 처벌해도 얻을 것은 별로 없는 반면 양국 관계의 우호와 앞날을 고려할 때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화가 치밀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참겠다는 차분한 의견들이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가토 전 지국장 문제를 언론자유와 연결지어 국내외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 언사로 갈등을 부추기며 혐한파에게 한국을 공격할 빌미가 주어서도 안 될 일이다. 한국을 주권 국가로 존중한다면 정당한 법 집행을 지켜보며 양식 있는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양국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총리·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와 그릇된 역사 인식으로 번번이 먼저 판을 깼음을 일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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