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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과서 문학 무단인용 참고서에 '저작권 침해' 판결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무단 인용해 참고서를 제작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동시 작가 김모씨(48) 등 11명이 ㈜중앙북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시 '할아버지 등 긁기' 등을 지은 작가 김씨의 작품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됐다. 관련 참고서는 김씨의 작품을 수차례 인용했고, 중앙북스도 교사 연구용 참고서인 '친절한 쌤 국어'에 그의 작품을 실었다.

김씨뿐 아니라 교과서에 실린 다른 원고들의 동화·동시·삽화들도 '친절한 쌤 국어'에 수록됐다. 이에 김씨 등은 저자 허락 없이 참고서에 작품을 실은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중앙북스 측은 재판과정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한 저작권법 28조를 근거로 작품 수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해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중앙북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28조에서 정한 인용 행위는 그 목적·저작물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참고서 제작은 영리 목적이므로 원고들의 저작물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그대로 수록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범위는 좁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도 허락을 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상 피고의 작품 수록이 정당한 범위 내에 있는 공정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