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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배심원 재판참여...당정간부 재판개입시 처벌

【베이징=김홍재 특파원】중국 시진핑 정부는 서구 배심원 제도처럼 '인민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토록 하는 등 배심원제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당정 간부들이 사법기관의 개별 안건에 개입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판 개입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처벌키로 했다.

29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정문 전문을 발표했다. 전문에는 최고인민법원이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중요한 행정사건과 대민사건, 기업관련 사건 등을 재판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 주석은 별도로 발표된 결정문 전문에 관한 설명을 통해 중국의 사법제도는 불공정한 재판과 부패한 판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판검사가 돈과 이익을 대가로 사건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사법개혁에는 법원과 검찰의 독립이 담보되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또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법률은 반드시 전인대 상무위의 입법공작위원회에 의해 기초 되어야 한다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모든 입법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인대에 대해 '반부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선 "중요한 행정법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더욱 많은 대중의 입법과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견제장치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행정기관의 초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권한리스트'도 작성된다. 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검찰이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중국에선 개인, 기업, 국가기관이 특정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등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만약 이 제도가 실현된다면 사법기능을 최적화하고 행정소송을 개선하며 법에 의한 행정을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모든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에게 취임 전에 중국헌법에 충성한다는 서약을 하게 하고 '국가헌법일'을 제정하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제도조정이나 정책조정과 관련된 입법활동은 반드시 사전 토론과 결정을 위해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돼야 한다며 공산당의 입법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또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비정부 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족·종교 관련 문제를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외국의 민간기구나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의 분리독립운동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hjk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