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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지방의원 의정비 깎는다

전국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등 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인구 10만 이상 군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을 설치한다. 또한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안전·복지 등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인구에 따른 적정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광역시의 구간을 세분화,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광역시 구간은 200만, 300만, 500만 등으로 100만 단위로 구분해 실·국수가 정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20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등으로 50만 단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부산 등 인구 300만 이상의 광역시는 2개 실·국이 추가로 늘어나고 인천·대구·세종 등 인구 300만 이하는 실·국이 하나 추가된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은 시·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배치, 조례안 제·개정 및 예·결산 심사 지원 권한을 갖는다. 시도의회의장은 전 직종에 대한 임용권(일반직신규임용, 징계 제외), 시·군·구의회의장은 임기제, 별정직과 일반직(일부 직렬)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한다.

다만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안행부는 이런 의회제도 개선 사항을 지자체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를 충분히 거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직이 수행 가능한 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까지 확대한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23%)을 국세수준(15%)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과거 지방자치가 민주화, 권한 배분이 우선이었다면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행복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은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주민이 행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