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김원준 기자】 전철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5일부터 전철역에서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철역 자동발매기를 통해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진발행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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